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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,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1인 소상공인, 일용근로자,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에게 서울시에서 유급병가지원으로 연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빠른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시길 바랍니다.

 

서울형 유급병가지원
서울형 유급병가지원

 

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

퇴원일 (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) 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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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유급병가지원

신청 방법 

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.

( 방문 신청만 가능 - 대리인 신청,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, 14세 미만)

 

서울형 유급병가지원

 

지원 대상

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.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하고,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 건강 검진만 해당 (그 외 기타 검진, 암검진은 대상 아님)

 

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
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

지원 내용

1. 지원일수 : 연간 최대 14일 지원 (입원 13일,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) 공단 일반 건강 검진 1일

2. 지원금액 : 23년 1일 89,250원 (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
 

자격기준

 

1. 서울시 거주 (입원/진료/검진 발생 30일 전부터)

2. 국민 건강 보험 지역 가입 (입원/진료/검진기간 동안)

3.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(입원/진료/검진/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동안,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)

4. 소득, 재산 기준 (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)

 

지원 예외

1. 요양 및 출산과 성형, 미용을 목적으로 입원

2. 조산원과 요양병원에 입원

3. 입원 / 진료 / 검진을 실시한 달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

(서울형 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서울형),중(생계급여),실업금여, 국민기초생활보장, 산재보험급여

4. 외국국적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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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유급병가지원

문의처

다산콜센터 : 02-120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

강남구  강동구  강북구  강서구 
관악구  광진구   구로구  금천구 
노원구  도봉구  동대문구 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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